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필요조건 및 등록방법 쉽게 설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필요조건 및 등록방법 쉽게 설명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여부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여부가 다른데요.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부양요건 2가지는 직장가입자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첫 차례 요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자 당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동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요점만 보자면 가입자와의 관계는 가까운 가족 아니면 친척일수록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수월하고 또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이며, 사실혼의 경우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된 날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아니면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아래 취득일 기준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는 동거하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비동거 시에는 부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동거시 부양을 인정하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아니면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 부양을 인정합니다.

피부양자 부모 자격상실 소득요건

배우자 외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부모의 과표자산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면 보수, 소득액이 없는 부모와 가입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부모와 가입자가 같아야만 합니다. 만약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소득액이 있다면 피부양자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장인, 장모, 시부모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조건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형제, 자매 자격상실 소득요건

형제간의 피부양자 등록은 가입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형재의 과표재산이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액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가입자와 같은 주소지 동거가 인정되어야만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의 부모의 소득액이 있거나, 형제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이 됩니다.

과세표준 9억을 초과하지 않고 보수(월급) 소득액이 없고, 가입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장인, 장모, 시부모, 손, 외손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에 부합하여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손, 외손 이하의 직계비속

가입자의 손주 아니면 외손주 이하의 직계비속이 동거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있더라도 보수 아니면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이 인정됩니다.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하며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나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산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무조건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연마다 소득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마다 사업소득 합계가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자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이 동거할 경우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하며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아니면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인정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이며, 사실혼의 경우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된 날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는 동거하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비동거 시에는 부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피부양자 부모 자격상실

배우자 외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