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방법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방법 알아보기

우리가 소비를 할 때에는 현금 혹은 신용체크카드 등의 수단으로 결제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어떠한 수단으로 결제를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세금에 영향이 있죠.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방법에 관련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방법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은 개인, 사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홈택스 로그인을 누릅니다.


2 건별발급
2 건별발급

2 건별발급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메뉴는 건별발급, 일괄발급, 취소발급 3가지가 있습니다. 취소발급은 이미 발급된 건에 대한 취소전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일괄발급은 여러 건을 함께 진행하여 발급하는 경우 활용하는 메뉴입니다. 1건을 발급해보려고 하니 건별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건별발급으로 들어가면 1회 1건씩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항목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 거래직선 : 거래일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후 당일 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승인번호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부여됩니다. – 자진발급 여부 :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할 지 여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인건비 신고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인건비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면 일당을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고, 급여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lsquo;일용근로소득 근로내역 확인서 및 지급 명세서rsquo;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에, 근로소득은 1, 일용직은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매달 일용 연관 인적사항 및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및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요약
현금영수증 및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요약

현금영수증 및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요약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지정한 업종에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영수증입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적용되며, 현금 거래를 포함하는 모든 업종들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더 많이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과 연관된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며, 국세 납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이해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연관 정보를 제공하여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소비자 소득공제 대상범위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혹은 급여의 20이므로, 신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능한 많이 소비하면 그만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40 도서, 공연, 박물관, 예술 전시관 이용 30 신용카드 사용 15 대중교통수단 이용 4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 30 사업자의 경우, 사업 연관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사업과 연관된 지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 시 유의사항

이렇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현금영수증 일을 처리하면서 유의해야할 점들을 살펴봅니다. 행정윤리 중 국세청 고시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연락처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건별발급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인건비 신고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및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지정한 업종에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영수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