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은

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은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소득자 및 등등 다른 수익이 있는 사람들만의 신고기간이 아닌 직장인의 연말정산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말정산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와 환급징수 적용 등의 사정으로 연말정산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특히나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자녀 교육비,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를 5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경정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접속해 보시면 간단하지 않은 화면구성과 단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홈페이지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126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접속부터 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아니면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이 스크린 우측상단의 인적공제 수정을 클릭하시면 상세 명세가 팝업 되면서 추가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기에 PDF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점은 홈택스를 사용해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20,000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화면으로 이동시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나라에서 상냥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자체적으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수익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소득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관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를 5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경정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