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 대상자 신청방법 서류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 대상자 신청방법 서류 알아보기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치매에 걸리거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집에서는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양원입니다. 치매가 경미하거나 거동이 가능한 경우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흔히들 이해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노치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침에 출근하듯이 갔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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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재조사 연관 참고사항

직권 재조사 연관 참고사항

장기요양인정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다시 조사하여 수급자 등급을 조절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9조에 따라 급여제한가능함을 안내하였음에도 대상자 혹은 보호자가 명백히 조사를 저항하는 경우 급여 제한과 함께 이미 이용한 비용 환수도 이루어질 있습니다.

04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공정하고 뛰어난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8개월 이내 질환 혹은 수술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수급자로 인정되니 않을 있습니다.

05 결과통보

결과 통보는 문자서비스, 유선 혹은 우편으로 받을 있습니다. 우편으로 인정서를 받으려면 지역에 따라 일주일 정도 걸린다. 빠른 급여를 받고 싶은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가까운 지역공단을 방문하여 사본을 출력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송해 줍니다.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하고 시, 군, 구의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이하여 시군구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장기요양인정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정부 24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상품 복지용구 지급 혹은 대여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거나 대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지급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이 18종으로 한정되지만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고, 구입 품목과 렌트 품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을 받는 시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연간한도액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혹은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스스로가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1. 가족, 친족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2.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심사숙고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3.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공통 제출서류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편차림 아래에 해당 정보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생활 편의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대상, 신청 방법 및 등급검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알아내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노인들의 건강과 유쾌한 노후를 지원하는데 애쓰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이를 알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권 재조사 연관 참고사항

장기요양인정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다시 조사하여 수급자 등급을 조절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05 결과통보

결과 통보는 문자서비스, 유선 혹은 우편으로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