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의 첫걸음,퇴직연금의 모든 것

노후대비의 첫걸음,퇴직연금의 모든 것

1. 노후 예상 연금 조회하기 사회 rarr; 스크린 중간에 “내연금 알아보기” rarr; 그림 하단에 “보험 알아보기” 클릭rarr; 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럼 “예상노령연금액(세전)”이 나옵니당! 2.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 사회 rarr; 스크린 중간에 “내연금 조회” rarr; 핸드폰/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럼 로딩이 되다가 결과가 나옵니당!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나오는데요, 개별 계약의 계약정기사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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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유형

퇴직연금의 유형

3-1)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급여 제도와 유사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투자 수익과 투자 이익 모두 회사가 가져가게 되어 근로자는 기준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로 돈을 잘 굴려 수익이 나도, 손해가 나도 그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기준의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근속연수)따라서 투자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이 귀찮고 금융에 대하여 잘 알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에 유리나 임금 상승률이 놓고 장기근속이 가능했던 상황에 적합하다고 할 있습니다. 3-2)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회사가 매번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1/12 이상)의 분담금을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바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퇴직연금제도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퇴직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수급연령에 이르렀을 때 연금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7%밖에 되지 않고 다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노후를 위해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퇴직 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 국가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중 하나입니다. 만 18세부터 60 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 급여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노령(65세이상)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되는 노령연금, 혹은 질병사고로 인해 근로재능 상실되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주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이 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퇴직연금의 유형

31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급여 제도와 유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퇴직연금제도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퇴직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가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