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분묘기지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돌파할 것인가

토지 경매를 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대한민국 임야에는 대부분 분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권과 유사 물권으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사실상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묘를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 소유를 위해 인정되며, 남의 땅에 분묘를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뿐만 아니라 묘지 주변의 공터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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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묘를 20년 이상 둔 경우

12 묘를 20년 이상 둔 경우

조상님의 묘가 있는 곳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이 묘를 20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두었다면 자동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20년간 해당 토지를 선조를 모시는 묘로 사용했다면 인정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묘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누가 봐도 묘라고 인식할 수 없는 형태라면 20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3 묘 이장 특약 없이 매매할 경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계약서 상에 특약을 넣지 않으면 전 소유주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전 소유주가 토지는 넘겨주더라도 묘는 그대로 두고 이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사항에 묘를 이장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안심하고 토지 매입을 해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토지 소유권은 이전받았지만 전 소유주의 묘를 이장하거나 처분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묘에 대하여 지료청구가 가능한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다. 228007 전원합의체판결은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연관 없이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 온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분묘에 대하여 지료청구가 가능한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다. 228007 전원합의체판결은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연관 없이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 온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개정된 장사법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묘지의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추가돼 최소 30년에서 연장 시 최대 60년까지 사용기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 땅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야 절차를 통해 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죠 하지만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감정평가를 통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전은 지료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10년 이내는 가능합니다. 권리는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성립하며 분묘소유자는 의무가 생기죠 지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분묘 소유자에게 빠르게 이장해 가라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장해 가면 좋지만 버티거나 이장비를 달라고 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묘를 20년 이상 둔

조상님의 묘가 있는 곳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이 묘를 20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두었다면 자동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묘 이장 특약 없이 매매할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계약서 상에 특약을 넣지 않으면 전 소유주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에 대하여 지료청구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