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계산기(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미환류소득 등)

상시근로자 계산기(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미환류소득 등)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내리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일을 하시는 분특히 자영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지만, 상시 4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산정방법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ldquo;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rdquo;는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작업시간 적용 등 법 아니면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10명을 말합니다.

가. 산정 방법 및 범위
가. 산정 방법 및 범위

가. 산정 방법 및 범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divide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1 1개월 6월이면 30일, 7월이라면 31일 등 말 그대로 1월의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그 친족은 제외됩니다. 3 연인원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연인원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동일에 휴가 등으로 실제 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에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임금을 지급받고 일을 제공하고 있다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단시간,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 출산휴가, 유강휴직, 병가, 솔직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록된 직원이 10명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측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시

가. 예시1 예시1의 경우 가동일은 휴일을 제외한 총 12일이며, 가동 연인원은 64명으로 이 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6413 5.3명이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해당되는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나. 예시2 예시2의 경우 가동일은 휴무 및 휴일을 제외한 총 10일이며, 가동 연인원은 36명으로 이 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3610 3.6명이 됩니다.

이 때 유의할 것은 계산 결과는 3.6명이기는 하나 가동일수 10일 중에 5인 미만인 일수는 4일로, 전체 가동일수의 12에 미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산정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잡하고도 중요한 상시근로자수 산정계산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 계산산정방법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 방법 및 범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divide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1 1개월 6월이면 30일, 7월이라면 31일 등 말 그대로 1월의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