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연말정산 공제 정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연말정산 공제 정보

작년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당공제 2년분이 함께 적발되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 혹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정말 복잡하죠.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사실 연말정산을 모두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10월 전후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리스트가 세무서를 통해 회사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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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주의를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월세 세액감면 조건

위에 4가지 조건이 충적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년 소득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시가 3억 이하 주택 전입신고 무주택 세대주로 살다가 주택을 구매하시면 혜택이 불가 년소득 7천 이하인데 추가소득주식, 임대수익, 금융이 발생 종합소득금액 총 6천만 원이 넘으면 해택불가 대부분의 월세자는 큰집들이 아니어서 전용넓이가 작고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완료 후부터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의 월세는 현금영수증 처리로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한 번에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나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필요서류는 연금납입확인서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받는방법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이 현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시한 연말정산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서에 환급받을 통장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연말정산 환급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서에 신용카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환급을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서에 현금영수증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받는 절차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은 해당 년도 12월에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결정된 환급액은 기존 직장을 계속 근무한다면 다음 해 2월 월급에 소급이 되며,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깜빡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는 일상정보, 재테크와 관련해 참고하기 좋은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감면 조건

위에 4가지 조건이 충적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한 번에 나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