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총정리 (구직기간 소득활동)

실업 수당 반복수급 감액 총정리 (구직기간 소득활동)

실업 수당 반복수급 현황에 의하면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는 2018년 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는 8만명 수준이었지만 22년에는 10만명 수준으로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행법은 실업 수당 반복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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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개념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이 아닌 이직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면서 실업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업인정 여부는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이 되면,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구직활동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참여, 취업교육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활동 리포트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직활동 리포트를 제출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매월 한 번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수당 조건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방법을 따르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이 있으며, 구직활동 횟수는 실업인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상담, 직업능력진단,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을 위한 역량을 향상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실업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장기 수급자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받으시는 분을 장기 수급자라고 하며, 현실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이 1회 이상 포함이 필수적이며, 8차부터는 1주일에 1회는 무조건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만료일 직전, 고용센터에 무조건적으로 방문해서 수급하여 제출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분이나 장애인 분들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만 받으시면 되며, 자원봉사 등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일도 강화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한 수급자는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실업 수당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한 필수조건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안정 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5개월, B회사에서 4개월인 경우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기에 실업 수당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 직장에서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급휴무가 있는 직장의 경우 무급 휴무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명절과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한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방법을 따르시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