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변경내용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요건 변경내용 신청방법

실업 수당 수급 중 4차 방문일이 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는 방문을 할 때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오라고 합니다. 기존에 온라인으로 실업 수당 증빙을 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당황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해당 내용에 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업 수당 4차 방문일이라는 것은 4번째 실업인정일입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직전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수행하는 구직활동을 했으나, 구직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 민간 구직 사이트, 채용 박람회 등 오프라인 구직활동, 구직활동 대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는데,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실업 수당 변경내용
실업 수당 변경내용

실업 수당 변경내용

실업 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로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구직 활동 증명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먼저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은 14차 실업 인정까지는 4주 동안 1회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5회 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4차부터 4주간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
최저 구직급여일액

최저 구직급여일액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상한액은 변경되지 않고 66,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8시간 일을 할 경우 최저 61,568원으로 변경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한 달에 월급이 314만 원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고 월급이 337만 원보다. 많은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일당이 기준인 인원은 102,000원 이하로 받는다면 61,5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회 차부터 구직 외의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2회 차부터 다른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어학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과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주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에서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하루에 여러 건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그중에 1건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실업 수당 변경내용

현행 실업 수당 수급조건이 20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의 조건이 강화됩니다. 현행 재직기간 6개월 이상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2. 급여에 대해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현행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조정됩니다. 3. 수급기간을 현재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 13개월로 최장 13개월까지 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4. 반복되는 수급자에게 조건이 강화되고 급여가 삭감됩니다.

수급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고 3 회차 수급부터 급여액이 삭감되고 5년간 6번 이상 수급할 경우 급여액은 50가 삭감됩니다.

민간 사이트 구직활동

민간 사이트 구직활동을 하신 분들은 구직활동 확인서 아니면 취업활동 증명서를 출력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사람인 사이트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인에 로그인을 하면 나의 지원 내역에서 구직활동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직활동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다른 민간 사이트도 비슷합니다. 출력이 어려운 분들은 동네 도서관에 방문하면 출력이 가능하고,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찍 가셔서 미리 서류를 출력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Summary

2023년에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변경내용

실업 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상한액은 변경되지 않고 66,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8시간 일을 할 경우 최저 61,568원으로 변경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