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완벽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완벽정리

474,718 오늘 0 어제 8,130 교육비 공제율은 15이며,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지난해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지난해 1월 1일 만 나이가 스므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소득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액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소득액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의 대상에 포함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요건 및 나이요건스므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경우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단 연세 및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조카의 부모, 조부모 등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아니면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