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퇴 절차와 주의사항 (위로금, 실업급여 수급, 해고와의 다른점, 정리해고 요건 등)

권고사퇴 절차와 주의사항 (위로금, 실업급여 수급, 해고와의 다른점, 정리해고 요건 등)

요즘 같은 확실하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면 개인, 그리고 가족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이름으로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업급여를 지원받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자격부터 시작하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고용보험에서는 직업군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시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간편모의계산 메뉴 상단 “상세모의계산” 선택 > 본인의 직업군 선택 > 모의계산 해보기

본인의 직업군근로자 유형에 맞는 모의계산 서비스 선택하셔서 지금 바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급신청을 하기 전에 꼭 모의계산 해보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전액 반환을 해야 하며, 사용자는 부정수급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직신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하며, 원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취업을 요구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을 가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는 △ 한 달 동안의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 △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문제지 교원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취업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실업 신고하기 실업급여 지급일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구직 등록하기 실업 신고를 하셨으면 이어서 자기가 직업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교육까지 수강 완료하셨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확동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셨으면 이제 구직활동을 수행하시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생활비 및 재취업활동을 위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니,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비자기주도적인 퇴사여야 함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못한 상태여야 함. 실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여야 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총 5가지 사항 중 위에 2가지 사항일 텐데, 자세한 조건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시려면 다음 배너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변경 소식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고용보험에서는 직업군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

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