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1. 퐁당퐁당 근로자의 4대보험 사실관계 및 질의 기장거래처 중 소규모 식당이 있습니다. 외식하는곳에서 일하는 분들에 관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이 식당에서는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용직 근로자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및 설명 제가 세무 전문가 사무실 직원들 대상으로 4대보험에 관해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근무하고, 한 달 쉬고, 다시 한 달 근무하고, 다시 한 달 쉬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한 달에 34일 근무하고 34일 쉬고, 다시 34일 근무하고 34일 쉬는 것을 반복하는 일명 퐁당퐁당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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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바르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히 시행한다고 해요. 첫번째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분명한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맘 편한 지원제도

일하는 엄마, 임신 출산을 대비 중인 예비엄마들에게 알려드리는 지원제도입니다. 1.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 1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2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간 단축 3 임신 근로자 양육휴직 증대 4 난임치료 휴가 5 출산 전후 휴가 2. 난임치료 휴가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는 다고 하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 가능 1 직장 규모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적용 2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료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