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

TV 시청 시에는 비용이 발생해야하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수신료라고 부릅니다. 방송사들은 TV 시청 가구로부터 프로그램 수신의 대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두 방송사가 수신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잘 이해하는 문화방송MBC를 비롯하여 서울방송SBS 등 상업방송, jtbc, mbn, tv조선,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 방송사, 그리고 케이블 방송 등은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통해 방송사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된 대로 수신료는 2,500원입니다. TV가 없습니다.면 당연히 KBS와 EBS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한전이나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하고 있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결해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지만 지금은 한참 몰릴 때라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만 고개센터로 신청하면 분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KBS 고객센터 연동 3개월 초과분 환불 신청 시
KBS 고객센터 연동 3개월 초과분 환불 신청 시

KBS 고객센터 연동 3개월 초과분 환불 신청 시

KBS 고객센터로 환불받을 경우 3개월 초과된 금액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KBS 고객센터 15881801에 전화해서 상담원과 연동 후 해지 소개를 받습니다. 2. 상담원이 연결되면 한전 고객번호 10자리를 확인합니다. 한전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모바일 고지서 등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르실 경우, 주소 확인 후에 TV수수료 해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3. 집에 TV가 있는지, 언제부터 없었는지, 현재 납부 방법자동이체, 카드납부 등과 같은 몇 가지 확인 후 환불 처리됩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법적으로 현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1 일반적으로 티비를 갖고 있거나, 2 IPTV나 케이블 티비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3 소형 TV가 있다면 무요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티비가 없거나 전력 소비량이 50 kwh 미만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TV 없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OTT만 시청한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다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만들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수신료 징수와 고지행위의 분리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자각 강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모적인 논쟁

한 가정당 한달에 2,500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2,500원이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강한 세금 성격을 띄우고 있어 조금 안절부절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적절한 수준 맞지 않는 정책들의 경우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조명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좀 더 효율적이고, 사리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다.

생각이 있어 분리 징수를 진행하기로 했을 거지만, 진행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에서 빠른 샘법과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기에 잘 정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고객센터 연동 3개월 초과분 환불 신청

KBS 고객센터로 환불받을 경우 3개월 초과된 금액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법적으로 현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1 일반적으로 티비를 갖고 있거나, 2 IPTV나 케이블 티비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3 소형 TV가 있다면 무요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