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아파트 신청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아파트 신청 방법

집에서 TV를 치우신 후에 TV 수신료도 해지하셨나요? TV가 없습니다.면 바로 수신료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확정되어 7월 12일부터 한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는 한국방송이 국영방송이던 1963년 시청료 100원으로 출발해 1981년 4월 컬러 TV 2,500원, 흑백 TV 8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지상파 TV시청 문제와 한국방송의 정권 편향 보도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으로 수신료 납부 대상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 도입 초기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TV를 보는 사람이나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납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 티비만 본다면 수신료를 안내도 될까요?
인터넷 티비만 본다면 수신료를 안내도 될까요?

인터넷 티비만 본다면 수신료를 안내도 될까요?

최근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었지만 방송법에서 명시하는 대로 IPTV를 보유한 전기 사용자의 TV 수신료를 안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TV를 갖고 있지만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용자도 수신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TV 소유자에게는 방송법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의 3에 해당하는 7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을 통해 이 부과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리 징수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에 관한 현행 법적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같이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무료 안 내는 방법 분리 고지 신청 가이드
TV 수신료 무료 안 내는 방법 분리 고지 신청 가이드

TV 수신료 무료 안 내는 방법 분리 고지 신청 가이드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분리를 통해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대중과 더 확실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잘못된 요금이 부과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별도로 고지되기 때문에 TV를 소유하지 않은 시민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새로운 유연성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TV 시청 습관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전에 직접 연락하여 분리고지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에 대한 명확한 소개를 받으세요. 청구 방법이 다를 수 있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건물 관리실이나 집 주인에게 연락하여 분리고지신청을 하셔야합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TV수신료 환불방법

TV수신료 환불방법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야 하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계속 같이 청구가 되고 있으면 환불신청을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분을 환불받을수 있으며 3개월 이내분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3개월 이상분은 KBS수신료 상담센터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혹여 집에 IPTV를 본다거나 인터넷 TV, 주방용 소형 TV 등 수신기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고 접수는 했으나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벌금이 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TV가 없음에도 이제껏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한국전력공사와 KBS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하여 TV 무소유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해제와 함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구서의 고객번호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국전력공사 측에서는 최근 3개월치 요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그 이상 납부를 하셨다면, KBS 고객센터027811000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TV 수신료가 매월 징수되는 것이 아닌, 전기 사용량 기준에 이행 시에만 해당되오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TV가 부재할 때 나도 모르게 납부되었던 TV 수신료 지금 바로 해제하시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티비만 본다면 수신료를 안내도

최근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었지만 방송법에서 명시하는 대로 IPTV를 보유한 전기 사용자의 TV 수신료를 안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TV 수신료 무료 안 내는 방법 분리 고지 신청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야 하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계속 같이 청구가 되고 있으면 환불신청을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