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부모님, 배우자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부모님, 배우자 기준

기준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의, 기준,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정의 인적공제 기준부모님, 자녀, 배우자 인적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인적공제란 사람을 기준으로 연관된 세액 감면 공제이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한 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1.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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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20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외조부모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혹은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20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18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어버이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데 그 어떤 항목보다. 필요한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