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염색클렌저 유해성분 식약처 14개 유전 독성 물질 확인(암, 알츠하이머등)

염색약 염색클렌저 유해성분 식약처 14개 유전 독성 물질 확인(암, 알츠하이머등)

시중에 파는 염색약과 염색 샴푸에서 사람 몸에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제품에 쓰인 성분 가운데 일부가 암이나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된 겁니다. 대기업 제품도 들어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 뉴스 내용에 관련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염색약 구입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유럽이 THB 성분을 유전자 독성 물질로 규정했고 이때 식약처도 두 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THB를 사용한 국내 제품이 없어서 독특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A 업체가 THB를 이용한 염색 샴푸를 개발해 지난해 8월 발매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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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알려주는 올바른 사용법

개발자가 알려주는 올바른 사용법

갈변샴푸를 개발한 이해신 교수가 직접 밝힌 사용법1. 샴푸는 23분간 일반 샴푸하듯이 합니다. 오래 한다고 갈변효과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머리를 감고 나서 약간 적절한 채로 둔다. 사과도 바짝 마르면 갈변되지 않습니다. 3. 처음 4주 동안 갈변 샴푸만 사용하고 이후 일반 샴푸와 적절한 간격으로 번갈아 사용합니다. 4. 샴푸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으로 머리카락이 푸석해 질 수 있었으나 린스를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린스는 갈변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식약처 입장

앞서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의 유사 규제를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THB가 들어간 물품 출시를 금하고 있고, 유럽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 THB가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 독성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 유럽의 실험 연구 결과에선 THB가 박테리아에서 DNA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을 뿐, 인체 세포 실험에선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는 모다모다가 안전성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고 주장했고, 위 유럽 연구 결과뿐 아니라 관련 문헌과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전반적으로 종합하여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rdquo;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규제개혁위 반전 결정

이와 같이 식약처의 판매 중지 조치에 금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식약처와 업체 측 모두,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서 제품의 현실 유해성 여부를 다시 검증해보라는 취지입니다. 28일 총리실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5일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식약처 결정에 대하여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총리실 관계자는 제조판매 기간을 합친 2년 6개월 안에 신뢰성 및 유해성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식약처의 결정대로 바로 생산 금지,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 대신, 앞으로 업체가 제출할 각종 신뢰성 자료 등을 기반으로 식약처가 유해성을 재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식약처 판매중지 조치

그런 방식으로 폭풍 같은 인기를 끈 지 몇 달안 되어 모다모다. 샴푸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샴푸 원료 중 하나인 THB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유전독성 기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모다모다. 샴푸는 6개월 이후부터 샴푸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었고,생산된 제품들은 2년 뒤 판매도 금지될 예정이었습니다. 빠르게 인기 궤도에 오른 샴푸는 그런 방식으로 빠르게 나락의 길로 가는 듯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결과 및 중재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22. Q 기업은 유럽의 염색샴푸와 해당기업의 샴푸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 A 성분이 어떤 형태로 ,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성분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으로 차이가 없음. 유럽은 염모제에 한해 제한했는데, 국내는 로션 전체에 대한 금지로 넓히는 것은 비약이 있다고 봄. 유럽의 논문들도 여러 형태의 제품들에 대한 실험결과로 논문화된만큼, 우리제품에 대한 다른 검증이 필요합니다.고 봅니다.

염색약 유해성분 발표

식약처의 8월 1차 조사에서 o아미노페놀 등 5개 물질이 유전 독성을 포함한 등등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3천600개로, 이중 얼마나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1차조사에서 발견된 유전독성물질 최근 2차 조사에서는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m페닐렌디아민 등 8개 물질도 유전 독성을 포함한 등등 위해성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또 2차 조사에서 확인된 8개 성분이 쓰인 제품은 파악 중인데, 국내 대기업 물품 일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자가 알려주는 올바른

갈변샴푸를 개발한 이해신 교수가 직접 밝힌 사용법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입장

앞서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의 유사 규제를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규제개혁위 반전 결정

이와 같이 식약처의 판매 중지 조치에 금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