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월세환급 신청하기 월세 750만원 돌려받으세요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하기 월세 750만원 돌려받으세요

연마다 연말정산시기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지만 그 시기를 놓치셨다면 개인적으로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와 자리톡 앱을 이용하여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상자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매해 오르고 있는 부담스러운 월세 매달 내셨다면 놓치지 말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먼저 스스로가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낸 돈의 1723년도 기준를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월세환급금이란 건 연말정산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가 나라에 세금소득세을 내셨을 때 스스로가 납부했던 세금금액 안에서 월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내지 않으신다면 월세 환급액 역시 돌려받을 수 없으며, 스스로가 소득세로 1년동안 낸돈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재취업한 중도 퇴사자
재취업한 중도 퇴사자

재취업한 중도 퇴사자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근로소득자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주민등록 등본 소득 세액공제 서류 제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 공제를 반영해 약식 정산

중도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연중 퇴사를 진행했다면 그 달의 근소로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 및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근무기간동안의 지출에 관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있다면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본인의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임차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임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84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혹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월세환급제도 혜택 내용
월세환급제도 혜택 내용

월세환급제도 혜택 내용

월세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방법은 각각 신청조건과 혜택이 다르고 중복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첫 차례 방법인 세액공제 방법이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고 가능하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환급 금액

환급금은 월세 세액공제형식으로 산출되며 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3년 기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공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월세 환급은 과정이 어려운 만큼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리톡 같은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방식

월세 환급제도 두 번째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연간 총소득에서 월세로 지출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1년간 나의 소득액 중에서 월세 지출액 중 일부를 차감해 줌으로써 과세표준을 낮게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과세표준 대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월세로 지불한 금액 전체를 공제해 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최대 30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자면 세액공제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액이 최대 300만 원이지만 총 소득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이 약간 높다면 소득공제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 계산법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과세기간 1년 내 제공한 월세액 750만 원에 관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연 600만 원의 월세액에 관하여 15인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연 600만 원의 월세액에 관하여 12인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총 급여액의 20 혹은 연 200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연 600만 원의 월세액에 관하여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취업한 중도 퇴사자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근로소득자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주민등록 등본 소득 세액공제 서류 제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 공제를 반영해 약식 정산중도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연중 퇴사를 진행했다면 그 달의 근소로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 혜택 내용

월세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