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내년부터 출산 양육 부동산 연관 여러가지 정책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면 1 대의 금리 혜택과 더불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설 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내용은 향후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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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혼합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건물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지속해서 현실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지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획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획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술된 경우

따라서 이전 아파트 A와 주거용 오피스텔 B를 소유하고 있다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3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과 비슷하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인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결정 혹은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쉽게 풀어 정리하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을 받으시려면 세금 신고 시 사유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에 보이시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곳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이며 차량 사용 본거지 외 지자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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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 감면대상 요건은? 농지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의 세율이고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라면 한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다른 한 명이 종합소득액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는 땅에만 해당하며 반드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나 30km 이상의 거리로 주소지가 이전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건물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