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필요조건 및 계산법 모르면 손해 봅니다(feat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필요조건 및 계산법 모르면 손해 봅니다(feat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근무를 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모르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쉬는 날에도 일을 한 것처럼 임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휴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평균 1회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이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1달은 4주니까 주휴수당은 1달에 4번 받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즉, 1주에 1번이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1주에 최소한 15시간 이상근무를 해야 하니, 1달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조퇴와 지각입니다. 조퇴와 지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실제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을 같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효력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시간으로 치면 오후22시 다음날 06시 사이 근무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며 야간근로수당도 비슷하게 임금의 50 입니다.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가능해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로 예시를 든다고 하면 음식점 알바를 하고 있었으나 알바생이 총6명이지만 월수금은 3명 화목토는 3명이 이렇게 근무를 가정한다고 치면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되지 않아서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 시 임금의 1501.5배 지급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임금의 2002배를 지급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해도 8시간 이하로 일하면 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만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고, 8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중복으로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노동을 함께 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됩니다. 휴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 받습니다.

월급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은?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월급이 자신이 근로조건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업무시간 8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0,580원(=9,620원 X 209시간)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미달 되는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자 이번에는 연봉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원똑같은 경우 연봉을 12달로 나누어서 월급을 먼저 구합니다. 그다음 1주 업무시간 40시간을 산출하고 한달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산출한 다음 4.34주에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의 기본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급주휴일 시간 8시간을 더하면 한달 총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B씨의 통상임금은 250만원 나누기 209시간 하면 11,962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월급직과 연봉직은 구해진 통상임금시급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을 더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에 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시간으로 치면 오후22시 다음날 06시 사이 근무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며 야간근로수당도 비슷하게 임금의 50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