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지급방법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지급방법

기초노령연금이 개정되어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지급방법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

2022년 기준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307,500원입니다. 이는 기준연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 분들일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 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 관련해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 사이트도 운여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 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가진단을 사전에 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장애 수당이 2015년 이후에 거의 7년 만에 지금 처음인데요. 만 열여덟살 이상 중증 장애인 분들이 받으시는 장애인 연금도 매달 30만 8천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씩 출퇴근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요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이어야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출퇴근 비용 5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결정됩니다. 그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과 그 외 소득을 합쳐서 결정합니다. 그 외 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그 외 수입이 있을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A 씨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30만 원의 국민연금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0.7*(200만원-103만원)+30만원=97.9만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수입이 30로 한다고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중위수입이 오르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건 따로있는데요. 현재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대상자가 35로 확대되는지 이 부분이 2023년에 논의될 예정이라는 그 자료가 몇 주 전에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는 2023년에도 여전히 중위소득의 30입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생계급여를 중위소득의 30가 아니라 35로 올린다는 내용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 논의의 전개형식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현재 35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이 내년부터는 38만 원으로 3만 원 오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만 원이라는 인상 폭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대치의 인상인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매년 이렇게 3만 원씩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8만 원, 2024년에는 41만 원, 25년에는 44만 원, 26년에는 47만 원 그리고 27년에는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매달 지급받는 금액은 경우에 따라 3가지 방안으로 나뉩니다. 기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급여 중 해당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산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금액 기준연금액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등

이 네 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역전예방 감액 혹은 부부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감액으로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

2022년 기준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307,5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