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급여 명세서(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 급여 명세서(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 비용경비처리 되나?가. 개업한 지인의 질문 얼마 전, 지인이 개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보니, 개인 사업자 세금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부분들을 알려주었지요. 그러던 중, 지인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 점심 저녁 식대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비용 처리 되겠지? 어떨까요? 위 질문의 취지를 올바르게 살펴보면, 경영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에 있어,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입니다.

위 두 가지 쟁점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합의를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lsquo;평균임금rsquo;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방안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금액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금액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금액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원천세를 공제하기전 지급하는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등은 일부를 기본급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고있는데, 이부분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추가 만약 최저시급의 월환산액인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실수령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 만약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세금 면제 항목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추측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사무실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3. 단, 1년 이상의 근로합의를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는 감액 가능합니다.

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시급으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시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금품이 사무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돼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봐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주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에 독립적으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및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사무실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