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2023년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업급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청방법, 금액, 조건, 기간 등에 알아보긴 할 건데, 조금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인원들이 많아지니 정부에서 칼을 빼든 것 같네요. 앞으로 금액이나 기간 등 바뀔예정이라고 하네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활동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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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 최저임금이 올랐으므로 9,620원 2023 하한액 9,620원 x 80 x 8시간 61,568 원이 되겠네요.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19년도 기준은 8,350원 x 90 x 8시간 60,120원으로 계산되었네요.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사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적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활동 방문면접으로, 면접관의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활동 취업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하고 채용공고 및 구직신청내역을 캡쳐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이 보여야하므로 시계 창을 띄워놓고 같이 캡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활동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직무훈련, 직무연관 사설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회봉사활동, 직업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늘리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용보험은 건강보험료처럼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나누어서 부담하고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수입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실업금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높아지지 않습니다. 상한액1일 66,000원 하한액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퇴사 처리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1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20일 10년 이상 근로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 후 실업신고 이직한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하여 로그인 후, 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적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