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본 포스팅은 2024에 연관된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실수령액에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그에 맞게 미래를 계획하기 바란다.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연봉 인상률이 높아지길 기대하여 보자. 9,860원입니다. 이걸 통해 최저월급은 2,060,740원, 최저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23년 대대조적으로 2.49 인상된 수치인데, 2021년에 1.5 인상된 것 다음으로 가장 낮게 오른 수치다.

아무래도 이전에 너무 많이 올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 되었든 노사합의안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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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실수령액

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이 올라서 연봉도 같이 올라간다.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부양가족 수 영향도 받게 되는데, 아래 표들은 1인가구로 가정하고 나타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2024년도 자료는 아직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 자료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큰 차이는 없으니 참고용으로는 충분합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전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수입이 잡힐 땐 언제나 보험금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직 및 정규직일 경우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각 항목별 얼마나 떼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9로 작년과 똑같은 비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절반 피고용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작년의 경우 6.99 였으나 올해 7.09로 0.1 상승했습니다.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 씩 부담합니다. 조금 더 제대로 건강보험의 공제율을 살펴보시면 7.09 중 12.81는 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보통 합쳐서 말을 하는데 이 또한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보험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는 이유

최저임금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매년 검토되고 상향 조정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성장과 기업의 수익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그 성장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관련해서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휴수당폐지

개인사업체든 법인이든 근로자를 고용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주휴수당폐지 혹은 주휴수당 개정을 청하고 있다고 하나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상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주휴수당 폐지확정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1주일에 1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실제로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1,544원인셈입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1일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주급에 더하면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논란은 2022년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노동개혁적 정책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고 정부에 권고한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이 올라서 연봉도 같이 올라간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대 보험과 소득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전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수입이 잡힐 땐 언제나 보험금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오르는 이유

최저임금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