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대출금액 신청 QA

가족돌봄휴가 지대출금액 신청 QA

가족돌봄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부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정겪은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이나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기업 운영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대출금액 신청 받아요.
4월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대출금액 신청 받아요.

4월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대출금액 신청 받아요.

신청 기간 4월 5일 12월 10일 1일 단위로 하루오늘 분할해서 신청 혹은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혹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4월 1일 이후 고용노동쪽 www.moe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혹은 우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보통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 바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늘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지원금입니다. 22.3.21. 22.12.16. 까지 코로나 19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예산편성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인데요. 초등수업 2학년 이하 혹은 만 8세 이하,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시설이나 수업 등이 코로나 19로 인해 휴교, 휴원, 온라인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근로자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에 접속하여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 수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나 사용사유 증빙서류같은 것들인데요. 먼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의 위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식파일을 열어보시면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나 부모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1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4번에 있는 동의서는 5번에 있는 증명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합니다. 사용사유 증명자료집은 사용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4월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대출금액 신청

신청 기간 4월 5일 12월 10일 1일 단위로 하루오늘 분할해서 신청 혹은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보통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 바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에 접속하여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 수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