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휴가 포함한 특별휴가 개정사항확인

공무원 경조사휴가 포함한 특별휴가 개정사항확인

이번에는 공무원 경수사 휴가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사 휴가의 종류에는 결혼, 출산, 사망, 입양이 있습니다. 아래 휴가 일수 및 기준은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자체 복무조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 무요건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가 구분과 승인방법 및 유의점
공무원 휴가 구분과 승인방법 및 유의점

공무원 휴가 구분과 승인방법 및 유의점

공무원의 휴일은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눌 수가 있었으나 각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이 됩니다. 휴가의 절차를 보게 되면 우선 위임전결규정이 결정하는 승인권자에게 근무 상황부르 의해 미리 신청을 해서 사유일어나다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결근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휴가를 진행할 시에 유의할 점이 존재하는데요.휴가 중에도 꼭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요. 휴가를 진행하더라도 사전이 직무 인계를 해서 직무 연속성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피해 상황을 포함한 피해 상황을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혹은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주의깊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 휴가 병가복무원칙을 지키는 제18조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등이 발생해 직무가 불가능했던 바로 그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요.기본적인 질병이나 부상은 1년에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가는 진단서 미 제출 시에도 해마다 누계 6일까지는 병가사용이 가능하나 6일 초과 시부터는 무요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상황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상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 휴가 특별휴가복무원칙을 지키는 제20조

특별휴일은 경조사나 기타 특별휴가로 나뉘는데경수사 휴가의 경우 결혼 본인 5일, 자식들 1일,분만 배우자 10일,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님 3일,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입양 본인 20일 기타 특별휴가의 경우출산휴가 분만 전후 90일, 둘 이상 자녀의 경우 120일, 유산 사산 휴가 여성은 유산 사산 직전 임신기간에 따라서 10일 90일,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유산, 사산 시 3일 휴가가 주어지고요.난임치료시술휴가로 시술별로 24일, 남성공무원은 시술당일 1일이 주어집니다.

여성 보건휴일은 생리기간 중 매월 1일 무급으로 휴가가 가능하고요.모성보호시간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 거 하나하나 2시간 이내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휴가 구분과 승인방법 및

공무원의 휴일은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눌 수가 있었으나 각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피해 상황을 포함한 피해 상황을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 휴가 병가복무원칙을 지키는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등이 발생해 직무가 불가능했던 바로 그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